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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 작성자 사진: wellorgacc
    wellorgacc
  • 2016년 8월 10일
  • 1분 분량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생각이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절차,등록시 필요서류 등의 실무적인 사항은 다른 글에서 다루고자 하며 여기서는 개인사업자의 수익금액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매출액에 따라서 부가세 납부의무가 달라지는가?

2013년도에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의 신고 등에 대한 개정으로 인하여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연장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1년에 1회에 걸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도록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의무가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서 특정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면제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는 하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는 면제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가산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된는 부가세 납부세액과 별도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69조에 따른 납부의무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만일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신고한 계좌로 바로 환급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구조는 사업자 별로 다릅니다.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시에 간이과세 지역 또는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초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업종이거나 사업초반에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이 차이가 존재합니다.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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