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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의무는 어느 경우에 발생하는가?

  • 작성자 사진: wellorgacc
    wellorgacc
  • 2016년 8월 9일
  • 2분 분량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가 일반적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과세자료이 확보차원 또는 납세의무이행의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개인사업자로 부터 의료보건용역을 제공받거나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지급하는자가 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합니다. 기타 사업소득 중에 봉사료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경우에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의무를 부담하나 여기서는 의료보건용역 및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의 원천징수의무<<<

소득세 과세대상 중에서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중에서 사업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비과세되거나 원천징수제외대상소득으로 열거된 경우에 한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과 보건의료용역을 사업자로 부터 제공 받은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급받는 자가 법인이거나 인적용역 중에 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필요하지 아니하나 인적용역이나 보건의료요역을 사업자로 부터 제공 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친징수영수증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의료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필요경비로써 제공 받는 상황이 보건의료용역이 개인 일신에 속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업부수행중에 공상으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한 경우이외에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사업자 등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일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 특징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보건용역 소득의 원천징수<<<

의료보건용역을 사업자(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이 제공 받은 경우에는 제공한 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일반 사업자가 의료보건용역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이지 아니하나 보건의료용역을 영위한 사업자가 다른 보건의료요역을 제공하는 자로 부터 관련 용역을 사업상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경우(에를 들어 치과에서 치과기공사의 용역을 제공 등)는 흔히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보건의료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서 소득지급시에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보건용역은 면세이므로 사업자로 부터 원천징영수증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보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이러한 의료보건용역의 제공 받은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역을 제공 받은 자가 사업자이거나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포함하고 영리,비영리를 구분하지 않음)이여야 한다.

(2)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이여야 한다.

(3)사업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여야 한다.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이 독립적으로 사업상 부가게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에는 제공 받을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잔액에 대하여 제공하는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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