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결산과 관련하여 외부확인 및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 wellorgacc
- 2016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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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이외에는 의무적으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또는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의무룰 지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상증법의 의무대상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의 자체정관이나 기타 규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외부확인 및 감사를 실시하면 족하고 상증법상의 세무확인 또는 외부감사를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는 상증법상의 공익법인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증법상 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또는 외부감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가?
상증법상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증법상 비과세하는 대신에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를 원래 의도한 취지에 따라서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사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 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외부전문가가 확인하는 절차가 세무확인 및 외부감사제도입니다.
공익법인은 모두 세무확인 및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공익법인이 세무확인 또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나 일정규모 이상은 세무확인 또는 외부감사 중에 반드시 하나 이상을 받아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사업년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약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확인 또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외부감사의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는가요?
원칙적으로 공익법인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상증법상 외부감사대상 공익법인이 외부감사를 수감 받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외부감사의무는 상증법상 권고사항이지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억원을 초과하는 공익법인이 외부감사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또는 외부감사 수행여부를 어떻게 판단하여 하는지요?
공익법인의 정관 또는 관련 내부 운용규정상 해당 공익법인이 외부감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감사반를 지칭함)에게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후 3개월이내에 외부감사를 수행한 결과물인 외부감사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한편, 내부운용규정 또는 정관상에 외부감사와 관련된 자체수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이 5억을 초과하거나 수익금액 등이 3억원을 초과한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서 해당 결과를 사업년도 종료일후 3개월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자산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0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수행하여야 하는가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상증법상의 외부감사규정은 현재 시점까지는 제제규정이 없기 떄문에 권장사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자산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교법인,학교법인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교법인의 세무확인 등의 외부전문가의 확인의무에서 모두 배제되는가
상증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인 종교법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법인도 상속세및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출연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증법상의 규정에 따라서 사후관리 등의 규제를 적용 받아야 하나 일반적으로 종교법인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등에서 비켜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법인에서 출연받은 재산은 상증법상의 출연재산이 아닙니다.
종교법인이 받는 헌금 등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기 때문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8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여 출연자를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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