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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의 주요 처리은 어떻게?

  • 작성자 사진: wellorgacc
    wellorgacc
  • 2016년 8월 9일
  • 2분 분량

사업을 시작할때 부터 폐업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없지만 추후에 사업부진,개인적 사정 등에 따라서 영위하였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왕왕 불수 있습니다.

폐업시에 폐업관련된 사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후폭풍’이 클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깔끔하게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관련 컨설팅을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 부터 지원받을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Point 1. 사업 폐업일이 과세기간 종료일!

폐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신고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모든 사업실적)입니다.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거래처별로 발행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전에 모두 발행해 전송해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도 역시 폐업일 이전에 모두 받아야 놓아야 하고요. 폐업일 이후에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고, 폐업 일에 가까워 거래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취나 발행이 누락된 것이 세금계산서 수수상황분석이나 거래처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적발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자산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존재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해 신고해야 하고요. 폐업 시 다 팔지 못해 남은 재고자산은 물론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사업용 건물, 기계, 장치, 차량 중 감가상각기간(건물 등은 10년, 기계장치 등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산이 잔존재화가 됩니다.

참고로 폐업 시 잔존재화로 남아 있는 재고자산은 대부분 폐기 대상이 되기 때문에 폐기손실로 손금처리할 수 있도록 수량과 금액을 정확히 파악 후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Point 2.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신고할 것!

폐업 관련 세금 처리 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처리 과목과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 전년도의 소득금액일 경우에는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예컨대 2014년 8월에 폐업했다면,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소득금액을 2015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를 운영해왔다면 법인세를 신고해왔을 텐데요. 폐업년도에는 사업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2014년 8월 15일에 폐업한 경우 2014년 8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Point 3. 폐업은 거래행위를 중지시키는 것, 법인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폐업 일은 부가가치세법상 거래행위가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폐업 일을 기준으로 가결산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결산결과에 따라 자산과 부채로 남아 있는 항목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은 재화나 용역 따위의 거래가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법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자산처분이나 부채상환 등은 법인이 없어질 때(폐업이후 5년)까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단으로 법인의 자산을 사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는 가지급금(현금지급은 이루어졌으나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 회계처리상 용도을 명시하지 않은 지출금)이 돼 모두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가결산일에 발생한 가지급금 역시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 정산을 해야 하며 사용처가 명확치 않은 가지급금은 지급한 사람에 대한 상여로 처리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Point 3. 4대보험 해지, ‘까먹으면’ 안 됩니다!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폐업 신고 시 가장 많이 누락시키는 부분입니다. 폐업하면서 4대보험을 해지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계속 부과됩니다. 추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꼭 해당공단 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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