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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업소득의 법인의 법인소득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짜임새
  • 2016년 8월 7일
  • 2분 분량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결정하여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사업형태를 개인 또는 법인 중에 어떤 형태로 시작할지 여부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은 각각 고유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 형태를 결정하기 이전에 사전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과거에 법인설립이 개인창업보다 까다롭워지만 현재는 자본금 등의 설립요건이 매우 간편하기 때문에 창업시 부터 법인설립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여기서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소득과세의 차이점에 대하여 주로 다루어 질 예정입니다.

개인소득 및 법인소득 과세방법의 차이<<<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경제적 단위로써 기업활동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법률적으로 누구인가에 따라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활동에 관련된 모든 권리 및 의무의 귀속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개인기업이라고 하며 기업의 소유자와 구분된 법인이 기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라고 합니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자본조달,신용,금융,공과금,조세,소유자의 책임한계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부담측면에서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일정규모의 소득이하에서는 법인기업에 비하여 세율이 낮고 인적공제가 허용되기 때문에 일정규모이하의 사업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초기에는 개인기업으로 유지하다가 일정규모이상으로 크지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에서는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법인의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세를 과세하나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원천설을 따라서 일정한 원천에서 경상적, 계속적 발생하는 것에 대해 과세소득대상으로 열거하여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방법의 차이는 법인과 개인이라는 납세의무자의 특징에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즉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의 최종 귀속자이므로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생애기간 전체적으로 순자산증가를 파악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의 과세는 소득원천설에 의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과세을 합니다. 따라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소득으로 대표적인 농업소득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하지 않으며 이자,배당,근로,연금 ,기타 소득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업소윽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를 하며 퇴직 및 양도소득은 분류하여 별도로 과세를 합니다.

이와는 달리 법인소득은 순자산증가설에 근거하여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소득은 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이자,배당,기타,양도소득 등을 분리 또는 분류과세하지 않고 법인세로 합산하여 과세를 합니다.

상기와 같이 개인기업의 사업소득과 법인기업의 소득간의 일부 차이는 있지만 실무적으로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다고 하여 전환으로인하여 개인기업에 비하여 추가로 과세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소득의 범위 및 특징<<<

소득세법상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은 영리성,독립성(자가의 계산과 책임),계속 및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면 다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소득

예를 들어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소득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사업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작물재배업 등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은 열거된 소득에 의하여 소득만을 과세하므로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소득 및 다른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과 기타사업소득의 구분<<<

부동산임대소득은 다른 사업소득과 달리 소득간의 통산 및 이월결손금 공제 등에 있으서 다른 소득과 달리 취득하고 있기 떄문에 부동산임대소득과 기타사업소득의 구분은 중요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임대소득과 기타사업소득간 유사하여 구분이 쉽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 광업권자 등(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이 채굴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 --> 광업권자 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장재단과 분리된 기계 등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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