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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짜임새
  • 2016년 8월 6일
  • 1분 분량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결손금이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결손금(이월결손금)은 본인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다음연도 사업소득 또는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부터의 결손금은 다음연도의 당해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상의 결손금(익금보다 손금이 많은 상황)은 다음년도의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한 점에서는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유사하지만 소득간에 통산제도가 있고 특정 결손금은 통산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법인세법과는 다른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의 결손금의 통산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제도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손금통산이란?<<<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기 전에 당해 과세연도의 다른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통산후에 남은 결손금은 10년간 이월하여 다른 소득에서 통산되거가 당행 소득에 공제가 허용됩니다.

결손금발생 -----> 결손금 통산 ------>결손금 이월

결손금(이월결손금)을 통산하는 이유<<<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합계액은 그 사업을 계속하는 기간을 통산하여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금액과 같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연도는 사업이 잘되어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된 소득에 과세하면서도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계속사업 기간동안에 부담하여야 할 세액보다 많은 세액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위와 같은 이유로 결손금은 계속사업 기간동안 공제되어야 하나, 결손금 사후관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장부보관의무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결손금의 통산방법<<<

동일소득내 통산 : 동일종류의 소득에서 먼저 통산합니다.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거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소득별(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에 우선통산합니다.

다른소득과 통산:사업소득결손금은 타소득과 통산 가능하나, 부동산임대소득결손금은 타소득과 통산할 수 없고 차기연도에 바로 이월합니다.

이월결손금의 공제<<<

이월결손금 이란 ?

부동산임대소득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결손금 통산하고 남은 결손금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결손금을 말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이월결손금(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된 것은 제외)은 발생연도 종료일로 부터 10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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