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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계좌의 신고??

  • 짜임새
  • 2016년 8월 9일
  • 2분 분량

조세의무의 이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은 일정한 경우에는 이를 세무서로 부터 돌려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환급이라고 합니다.

국세의 환급은 납세자가 이전에 납부한 국세를 돌려 받는 것이므로 이전에 국세를 납부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환급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상황<<<

국세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1) 납부할 국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였거나 착오에 의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 또는 중간예납한 세액이 확정된 국세보다 많은 경우

(3) 납세의무자가 신고할 세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납세의무자의 다른 체납된 국세,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동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에서 먼저 상계처리하고 남은 잔액은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국세환급금을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된 국세등은 반드시 충당하여야 하나 납세고지 또는 자신납세하는 국세 등을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이 가능합니다.

체납된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충당된 것으로 보므로 충당이후의 가산세 등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납부의무자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하여 충당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충당청구를 한 날에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환급가산금 등을 고려하여 청구 시기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 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음)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합니다.

국세환급금의 지급<<<

국세환급금 중 전술에 의한 충당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국세환급금 계좌신고서<<<

지급 받을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신고서에 기재한 환급금계좌신고란에 기재된 납세의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2,000만원이 초과하는 국세환급금은 지급받기 전에 과세관청에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환급금 계좌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환급금 계좌는 신고서에 기재한 본인명의의 계좌이며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로 절차에 따라서 국세환급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 국세환급금 게좌는 제3자가 자유로이 이체가 가능한 통장이여야 하므로 특정목적의 계좌인 당좌계좌,세금우대계좌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외국계 은행의 경우에는 환급금 이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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