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시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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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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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과세의 의미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의무의 성립과 확정과정를 거쳐서 납부의무자가 국세를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러한 납부의무의 성립은 과세기간이 종료시에 추상적으로 성립되고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국세의 확정이라고 합니다.
국세의 확정은 이론적으로 (1) 실질과세의 원칙 (2)신의성실의원칙 (3)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에 근거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의 장부나 기타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질부과가 이루어 져야 하므로 장부에 의한 실질과세가 불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나 기장한 장부의 중요 내용이 부실하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계에 의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계신고 또는 추계과세는 국세부과의 근간을 홰손 하기 때문에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되는 과세 방법입니다.
추계신고와 관련된 소득세법상의 변천과정
기준경비율제도(단순경비율제도)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의무이행의 편의성 도모하고 과세관청의 행정능률의 제고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근거과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로서 과세형평저해, 경제활동의 음성화 등의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국세통제연보에 의하면 신고자중에서 40%정도가 추계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국세통계연보-2014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현황]

현재의 소득세법상의 기준경비율제도는 1954년 12월에 세법에서 규정되고 1955년 5월에 최초로 표준소득율이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의 기준경비율제도까지 발전했습니다.
1955년에 표준소득율이 도입된 이래로 유지되어 오면서 소득세의 주된 과세방식으로 되었으나 1995년 소득세의 과세제도가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의 변경되었고 이러한 과세제도의 변화의 전제조건은 기장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표준소득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일시에 표준소득세율 폐지하는 경우에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자의 신고 불편과 행정부담 등 큰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준경비율 제도를 도입하여 2002년 귀속과세기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추계신고제도 운용의 문제점(납세자입장에서 장점 또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① 기준경비율제도에서는 수입금액이 커질수록 주요경비에 고정비만 있는 사업자인 경우 소득금액이 크게 누증되어 과도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수입금액이 증가한 만큼 주요경비가 증가하지 않는 업종은 소득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② 기준경비율제도는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정규 증빙서류의 수취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정규증빙을 수취를 소홀히 한 사업자는 예상치 않는 세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에서는 무자료 증빙 거래 행위 등의 탈법의 유인이 되기도 합니다.
③기준경비율제도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소득세납세의무 편의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들은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란 소득금액 자체를 “소득세 부담의 상한서”으로 오인하여 기장신고 혹은 기준경비율 등 의한 추계신고를 선택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④경비의 대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이러한 경비 구조의 특성상 단순경비율에 추계신고에 의한 신고소득금액이 기장 또는 기준경비률에 의한 신고소득금액보다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게신고하는 것이 선호하게 되어 결국 기장에 의한 신고를 회피하게 되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⑤추계에 의한 신고은 평균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업자의 실상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추계에 의한 신고제도는 한 업종 내에서도 세부담의 역진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즉 한 업종 내에서도 장사가 잘 되는 사업자일수록 매출액 중에서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고 반면에 장사가 안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소득이 없는 경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에 의한 신고는 장사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간에 동일율을 적용하여 계산되어 집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소득세법상 규정딘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장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가능합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게산가능한 사업자는 장부기장의무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자다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가 가능하면 직전년도수입금액 등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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