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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가?

  • 짜임새
  • 2016년 8월 5일
  • 4분 분량

취득세는 부동산 등 지방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일반적인 지방세의 특징이 그러하듯 취득세의 경우에도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하여 동일 과세물건일 경우에도 취득자 또는 지방관서의 담당공무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관세표준과 관련하여 법규상의 내용과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에 주의할 점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이후에 취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의 결정<<<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합산하여야 될 항목에 대하여 지방세상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떄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나 거래 상대방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쳬, 공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 및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법인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대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회계장부에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에서 과세표준으로 합산하거나 제외될 항목으로 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므로 법인의 회계장부에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회계기준마다 상이하거나 회계처리 담당자별로 상이함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회계기준상의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의 범위<<<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인 ⑴ 내지 ⑼와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1)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2) 외부 운송 및 취급비

⑶ 설치비

⑷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⑸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금액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와의 차액

⑹ 자본화대상인 차입원가

⑺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⑻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이하 ‘복구원가’라 한다)

⑼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국제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의 범위<<<

16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⑴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⑵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⑶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회사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또는 해당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한다.

17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

⑵ 설치장소 준비 원가

⑶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⑷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⑸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⑹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8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유형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동 기간에 발생한 그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의 원가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이러한 원가와 관련된 의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상기의 같은 회계처리기준 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회사의 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한 장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 규정<<<

제10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5.7.24>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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