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업자의 지방소득세의 안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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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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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서는 지방소득금액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과거에는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의 결정세액에서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2014년 부터는 지방소득세를 별도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는 독립세로써 지방소득세의 부과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출된 지방소득세를 안분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자자체간의 안분은 과세년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수 및 건축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단순평균하여 지방소득세를 안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안분과 관련하여 별도로 안분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불수 있습니다.
(1)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의 과세소득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 불수 있다.
(2)현재의 지방소득세의 안분은 지방소득에 대한 지자체별로 별도로 명확히 계산하여 산출되는 것이 아니고 법인 전체적으로 지방소득세를 산출한 후에 사업장별로 안분하고 있고 이때 사업장에 대하여 영리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도 포함하여 안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안분하는 현재의 지방세법상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사업장에 대하여 영리유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영리법인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동 양도차익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해당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업장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측면을 생각하면 모든 사업장의 인원 및 면적으로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할 주민세의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과 종업원수 안분 방법(관련 예규 행정안전부 세정13407-277(2003.04.15)
1. 지방세법제175조및 동법시행령제130조의5제2항에서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법인세할 주민세를 안분계산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2.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대상 사업장에는 비영리ㆍ영리에 관계없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그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며,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임대용건물연면적 부분에 대하여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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