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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 현황과 의무

  • 작성자 사진: wellorgacc
    wellorgacc
  • 2016년 8월 5일
  • 2분 분량

사회가 발전할 수록 비영리법인의 사회적 기능과 경제적 규모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회복지재단, 조합, 종교단체, 의료법인 등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투명성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문제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실제 사례들이 기사화되면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사회 불신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 비영리법인에 대한 열악한 지배구조, 재정운영의 부실 및 불투명성으로 인한 신뢰성 실추 등 일부 비영리단체에서 드러난 취약점이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그 활동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행의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 현황 및 최근 현황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리법인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상법상의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기업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 등 포함)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해당 기준의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영리법인의 자체적인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단식부기를 활용하여 회계처리는 가능하나 법인세법 제112 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떄문에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여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어떠한 회계처리기준를 어떤 것으로 사용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기업회계기준은 법령에 따라서 공인된 기준만을 의미하므로 공인된 기준과 상반되는 자체 회계처리는 법인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공정타당한 계처리 기준이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가?

영리법인에 비하여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회계처리방식(복식부기,단식부기)과 회계처리기준이 감독하는 주무관청이 어디인지, 비영리법인의 영위하는 고유목적사업가 무엇인지에 따라가 각기 다양한 회계처리방법과 기준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영리법인에 비하여 일원화되어 있지 아니하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따라서는 관련 회계처리기준이 없이 비영리법인 자체적으로 규정화된 회계처리기준이나 기타의 기준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계원칙에 있어서는 사립학교와 의료기관의 경우 복식부기를 채택한 반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단식부기가 원칙이고 복식부기는 선택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주무부처(보건복지부)가 정한 회계기준은 단식부기 위주로서,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이 없으며 기타의공익법인(학술장학, 문화예술 단체 등)과 비영리법인(각종 사단, 재단법인 등)의 경우 관련 법규에서 적용할 회계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이 없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은 조직 자체의 회계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회계기준원이 제정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등 비영리법인의회계기준 적용실태가 다양한 것이 현실 입니다.

세법상의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방법에 의한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만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상증법상의 공익법인 등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떤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현행 세법규정에 따라면 비영리법인중에 공익법인도 아니고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체적인 회계처리기준이나 기타의 기준에 따라서 회계처리을 하면 됩니다.

공익법인의 장부의 작성,비치 및 보관의무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의 보유,운용상태 및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 등 빠짐없이 기록하는 부기형식의 기록이여야 하며 중요한 증빙서류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추진현황

그간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비영리조직 재무보고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정을 회계기준원에 요청하였고 이에 한회계기준원은 2013년 11월에 「비영리조직회계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의 제정의 법적근거를 두고자 금융위원회는 2014년 10월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2016년 3월 25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철회권고를 함에 따라 외감법 개정은 좌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회계기준원은 비영리조직의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적시에 충족하기 위해 비강제적인 기준으로서의 위상을 갖는 지침서를 독자적으로 제정할 예정입니다(가사참조:회계기준원

한편 기재부도 최근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며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서을 제고할 예정입니다(기사참조:공익법인 회계기준 만든다..비과세 확대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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