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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영리법인은 취득세 부담이 낮은가?

  • 작성자 사진: wellorgacc
    wellorgacc
  • 2016년 8월 5일
  • 2분 분량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물건의 취득시(부동산,자동차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불수 있음)에 취득자는 취득세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계산하여 해당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취득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과세대상이나 납세지 등은 영리비영리구분 없이 동일하나 취득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취득형태중에 특정형태(상속이외에 무상취득)에 대하여 일반세율에 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취득형태<<<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 받는 취득형태는 상속이외에 무상이전이므로 증여,기부등이 해당됩니다. 무상이전중에 상속을 제외한 것은 취득세율 적용을 비영리사업자의 경우에는 증여나 기부 등에 의하여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상속시의 취득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 인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의 범위는 법인세법(또는 소득세법),상속증여세법상의 비영리법인의 범위와 차이<<<

지방세법상에서도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또는 상증법상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인 경우에도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취득세율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세 시행령 22조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을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정당법에 따른 정당 등이므로 공익법인에 속하는 장학법인,의료법인 등은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22조 상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와 취득세가 감면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비영리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과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학교,의료기관,사회적 기업 등의 공익목적 또는 기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해당 비영리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지방세과세특례제한법에 감면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은 지방세법상의 비영리법인과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에 해당 고유목적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과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기 떄문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해당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시에 감면 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법률 등을 적용이 필요합니다.

  • 취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가?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취득세 감면되는 비영리법인의 업종이나 감면형태 등에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감면항목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취득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사항은 없는가요?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감면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감면된 부동산이 감면이후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후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따라서 감면시점이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감면세액의 사후에 추징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1) 취득후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감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2)취득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 특례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각 또는 수익사업으로 전용한 경우

  • 취득세를 감면 받거나 사후 추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여야 한다.

취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고유목적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유목적사업 또는 고유업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비영리법인의 근거 법령 등에 규정된 사업 또는 업무와 비영리법인의 정관상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업무는 고유목적사업 또는 고유업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이라고 모두 고유목적사업 또는 고유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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