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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은 어떤 차이가?

  • 작성자 사진: wellorgacc
    wellorgacc
  • 2016년 8월 4일
  • 2분 분량

일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시거나 일상생활중에 셰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을 발행하거나 물건 등을 사고 받기도 하는데 이러한 거래증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의 차이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발급과 관련된 관련 근거가 다릅니다.

세법상의 법률적인 거래증빙으로써의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은 발급 근거법률이 다름니다. 이러한 근거법률이 다름에 따라서 제출,신고 등에 대해서 서로 달리 적용됩니다.

계산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거래증빙이 아닌 법인세 및 소득세법상에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을 공급시 공급받는자에게 발행하여야 하는 법적증빙입니다. 따라서 해당법률에 따라면 모든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시에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계산서가 기본적인 거래증빙의 역할을 수행하고 특별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일정요건을 갖춘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게산서와 영수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일상생활중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받을때 거래증빙의 상단에 기재된 거래증빙을 제목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지만 부가가치세법상의 두가지는 작성내용,발급,수취후 처리 등의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증빙인지 여부를 수령시 또는 발행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두가지 증빙의 가장 튼 차이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지와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가 가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두가지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가 구분기재되어 있지 않다거나 공급받는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사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환급 또는 발행의무여부에 따라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서와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의 차이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누가 어떤 거래증빙을 발행하여 하나?

법인이나 일반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개인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어떤 거래증빙을 교부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부분 인지하고 있으나 처음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나 기타 다른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거래증빙의 교부에 혼란이 생길수 있습니다.

거래증빙의 교부의무가 존재하나?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 및 부가가치세법상 면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아닌 기타 비영리법인,일시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비사업자의 공급 등에 대해서는 거래증빙의 교부의무는 없으나 거래쌍방간의 거래의 확인을 위하여 자유로운 형식의 영수증 등으로 수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장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기의 3가지 법적 증빙 중에 하나를 교부하여 하난 거래증빙을 교부하기 힘들거나 교부하는 것이 별다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 교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빙을 교부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사업규모 및 영위업종에 따라서 교부하는 거래증빙을 달라 집니다. 일반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한다고 모두 간이과세자도 아니며 계산서를 발행한다고 면제사업자가 아닙니다. 일반사업자 중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이 있고 어떤 업종의 경우에는 법상의 어떤한 증빙도 교부할 의무가 없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영위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교부할 증빙을 선택하여 합니다.

어떻게 행하여야 하나?

거래증빙을 교부는 부가가치세법,법인세 및 소득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행시기에 적적요건을 모두 갖추어어 발생하면 충분하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서 거래증빙을 발행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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