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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에 따라서 양도세 부담이 달라진다.

  • 작성자 사진: wellorgacc
    wellorgacc
  • 2016년 8월 4일
  • 1분 분량

A 씨는 최근에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단독 주택과 상가를 상속받았습니다. 부득이 하게 상속받은 주택과 상가를 매각할 예정입니다.주택과 상가의 시가는 각각 5억 원과 4억 원이고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개별주택가액과 상가의 시준시가는 각각 3억 원과 2억 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세 및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A 씨의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단독 주택과 상가를 상속개시일(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것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상속세 및 양도세를 가장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속세부담>>>

상속세신고 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인데 시가에 가장 근접한 가액이 당해물건의 매매사례가액입니다. 그러므로 상속받은 단독주택과 상가의 시가는 각각 5억 원과 4억 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9억원이 되어 상속공제 10억 원(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하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세부담>>>

A 씨의 단독주택과 상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이므로 각각 5억원과 4억 원이고, 양도가액도 5억 원과 4억 원이 되어 양도소득세도 발생 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팔리지 않아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이 기준시가가 되므로 상속세는 없지만, 나중에 상속물건을 양도하는 경우 단독 주택과 상가의 취득가액이 각각 3억 원과 2억원을 적용받게 되어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법인 2개 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의 평균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상황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최대한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하는 것이 세부담이 낮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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