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의 의미?
- wellorgacc
- 2016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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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의 업태,종목 및 인적사항 등으로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제도를 통하여 납세믜무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사업자등록제도라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제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규정에 두고 있습니다.
각 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제도의 내용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시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될 사항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과 기타 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의 차이 <<<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에서는 부가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신규를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규정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세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는 면제 됩니다.
법인세 및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상기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비영리법인(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 및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세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절차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의 차이<<<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의 차이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되어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경우 법인세, 부가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고유번호가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하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면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떄문에 고유번호발급대상 여부가 부가가치세 등록절차 여부와는 상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천 전 사전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면 등록절차가 빨라 집니다.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하여야 합니다.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 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의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 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인 경우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챙깁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챙기셔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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