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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 인가?

  • 작성자 사진: wellorgacc
    wellorgacc
  • 2016년 8월 4일
  • 2분 분량

용역의 무상공급은 재화의 무상공급과는 달리 외견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기 곤란하므로 과세표준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조세정책적인 목적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당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용역의 무상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용역의 무상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입세액 불공제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용역의무상공급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

용역의 자가공급

용역을 자가공급이란 용역을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의미하는데 동 자가공급에 대해서는 동업자간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대해서도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령에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자가공급이 없기 떄문에 실질적으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용역의 무상공급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공급의 특례) 2항에 따라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저가임대와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용역을 자가공급하거나 무상으로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역의 무상자가공급의 사례<<<

용역의 무상자가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구내식당

(과세사업자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매출은 과세되지 아니하나 음식용역 제공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반면에 공장, 건설현장 등의 구내식당에서 그 종업원에게 유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매출은 면세되고,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지 아니함)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양호실 운영

intn_inarticle_adin_200x200_0513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게 공급하는 경우(자동차, 전자제품 판매 후 별도의 사업장에서 무상보증수리용역(A/S)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장이 각각 다른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는 경우 여객운송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차량정비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

고속버스 운송사업과 차량정비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의 소유차량이 피해를 입어 가해차량 소유자 또는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변상금(운휴보상금과 차량수선, 장비상당액)을 받고, 당해 법인이 자기책임 하에 당해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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