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를 선호하는 특별한 이유?
- wellorgacc
- 2016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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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라서 장부기장의무가 존재하면 개인사업자가 작성한 장부에 따라서 소득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부 장부기장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비용을 추계하는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추계신고는 근거과세원칙이라는 국세부과의 대원칙을 허무는 방법이므로 원칙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용인해야 함에도 실무적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계신고를 유혹에 벗아나지 못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와 수입금액 48백만원이상인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간편장부에 의하여 장부에 근거한 실지과세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신세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추계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부신고의무자가 추계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고자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유인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1) 세부담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있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비하여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존재함.
(2) 세부담을 연간 균등화 시킬 유인이 존재
일반적으로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수익금액이 대응하는 비용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세부담이 연도별로 변동폭에 심하여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리목적상 수입금액이 일정비율로 부담하게 하는 추계에 의한 신고 방법을 택하는 경우 세부담이 균등화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세무조사에 대응
일반적으로 세무조사의 가능성에 대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방법보다는 추계신고의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세무조사과정세어 수입금액 등이 누락이 발견될 때 기장에 의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전제가 소득금액으로 가산되어 과세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추계신고자의 경우 그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곱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가산되는 소득금액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부담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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