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부동산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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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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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부동산이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현실적으로도 일반개인이 공익과 자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기 보유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함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일반법인과 같은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개인과 같은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법의 양도차익의 과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비영리법인의 경우에 법인세법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업수익이외에도 소득세법상에서 양도소득과세대상인 부동산,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영리법인이 각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영리법인의 특성 때문에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이 선택하여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부동산 ,주식 등의 양도소득을 각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과세 방법에 따라서 납부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소득세 신고: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과세 방법에 따라서 납무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현실적으로 비영리법인이 양도차익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가능한 경우에는 법인과세방법에 따라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상의 양도세 상당액을 납무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해당 부동산 등을 장기간 보유하여 대부분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차익을 줄일수 있거나 세율적용구간의 차이 등으로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 방법?<<<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 수익금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중에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범위에 속하는 양도차익은 법인세법에 의한 신고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 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서 양도소득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비영리법인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방법에 의하여 신고할 경우 2개월이 초과할 경우 소득세법상의 의무이행이 유리한 경우에도 동 방법에 대한 신고가 불가능하다.
또한, 동일 사업연도에 여러건의 양도소득 대상 자산을 매각한 경우 자산별로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없도 동일한 방법에 따라서 신고하여야 하므로 동 상황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양도소득금맥 계산 방식의 차이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의 양도금액 및 취득금액의 계산방법은 동일하나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금액이 법인세법상의 양도소득금액보다는 적게 산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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