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은 언제나 유리하나?
- wellorgacc
- 2016년 8월 2일
- 2분 분량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인 경우 누구나 설정가능하나?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비영리법인은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1)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 법인이 해산하면 미사용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바로 환입하여야 하므로 청산중인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할 실익이 없습니다.
(2)법인세법상 원천징수소득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을 수익사업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법인세과세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상기 이외에 법인세신고의무가 없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도 당연히 설정이 불가능하겠죠!
참고로 법인세상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지정단체,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도 설정가능하나 관할세무서장이 승인한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불가능 단체는 민법규정 등에 따라서 비영리법인 설립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관련 설립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나 법인설립이후에는 법적인 규율이 따라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나?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전입후 5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내에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지출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년이 되는 사업년도에 미사용잔액을 일시에 환입하므로 해당 기간내에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기 때문에 사용시에 유의하여야 한다.
(1)고유목적사업이란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법률 또는 정관상의 비영리사업을 의미하나 법인세법상의 고유목적사업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이외의 법률 또는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의미하므로 정관상에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러 노숙자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활동은 법인세법상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에는 해당되나 관련 수입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수익활동이 아닌 비영리활동에 속하여 동 활동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하면 지출로 인정됩니다. 반면에 노숙자에게 무료가 아닌 실비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을 영위하면 수입이 있는 경우로써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동 사업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한 경우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2)고유목적사업으로 지출해야 하므로 단순히 구분경리되는 수익사업에서 법인고유목적사업회계로 자금을 전출만 하였다고 고유목적사업지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외부로 자금이 유출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활발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에 따른 일시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수익사업이 활발하고 이익규모가 높아 과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한도까지 적립한 경우 미사용잔액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하게 이자가산액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수립시 이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이 언제나 유리한가!!!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 규정에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반드시 비영리 법인에 유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설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1)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의료법인의 목적사업이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과세이연효과이외에는 없다. 따라서 의료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거나 조세감면 등이 많은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대신 조세감면 등을 선택할 수 있다.
(2)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세액공제는 적용가능함),준비금설정 등의 이중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조세감면이 많은 비영리법인은 설정전에 충분히 검토후에 설정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은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유리하나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상 일반법인의 조세감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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