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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자치관리기구의 세법상 해석 및

  • 작성자 사진: wellorgacc
    wellorgacc
  • 2016년 8월 1일
  • 2분 분량

아파트자치기구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법상의 영리법인 또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인세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보나,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비영리법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지 아니할수 있기 때문에 신청의 유불리를 고려하여 합니다.

아래는 아파트자치관리기구의 법정성격 및 취급에 대하여 간단하게 언급하였습니다.

세법상의 아파트자치관리기구의 성격

자치기구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민법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관련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비영리 법인으로 간주되어 관련 세법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은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해야 하며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소장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이므로 세무서에 관리소장 또는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사업자인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위탁관리)은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한다.

만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어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세법상 분리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이미 원천징수당한 예금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환급되지 아니하며, 기타 사업소득 비영리인의 과세특례 등을 적용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승인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파트자치관리기구의 사업자 등록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기존에 고유번호증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아파트자치관리기구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의 선택

아파트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규정으로 적용 받을수도 있고 비영리법인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할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 규정을 적용 받게 됩니다 아파트 공동관리기구를 어떻게 운용할지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운용시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로 운영: 비영리법인으로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가능하고 아파트자치기구의 예금으로 원천징수되는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이 가능함.

개인사업자로 운영:간이과세자로 선택하는 경우 부가세 납부율을 낮출수 있거나 연간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공동주택 관리방법에 따라 고유번호증 발급 차이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체는 당해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고, 자치관리인 경우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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