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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자는 장부기장 의무가 있는가?

  • 작성자 사진: wellorgacc
    wellorgacc
  • 2016년 7월 28일
  • 3분 분량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의 영위업종의 부가가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복식부기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규모에 미달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이 원칙이나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보다는 보다 간결한 국세청이 개발한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하는 경우에도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한 것으로 보거나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도 유지하기 힘든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6조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을 위하여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기장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부기장의 의미>>>

사업을 하면서 장부 기장을 하는 것은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세금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은 세무 지식이 많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기장을 하지 못했다면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등)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금의 부과는 국가가 구체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가가 세금을 부과시 지켜야 될 원칙(국세부과의원칙)으로써 우리나라는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 감면의 사후관리원칙의 4가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에 근거하여 부과하여야 하므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인세, 소득세상 납세자는 장부기장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장’이란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장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복식부기 의무자의기준수입금액 >>>

전년도 매출액이 도·소매업은 3억원, 제조업·음식업·건설업(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등은 1억5000만원, 사업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이면 복식부기 의무자 가준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복식부기 방법에 의한 기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신규사업 개시자 또는 소규모 사업자(복식부기 의무자 이외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장능력의 부족과 영세성을 고려해 일자별 거래내용과 거래처, 매출과 매입, 고정자산 매매사항 등을 기록하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기장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계산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소규모 사업자는 장 부기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산정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단순경비 율’과 ‘기준경비율’은 정부가 정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비율을 의미 합니다.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이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년도수입금액이 없기 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 >>>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 복식부가의무자의 경우에는 MAX(수입금액X0.07%,산출세액X20%)의 무기장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을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전사업년도 수입금액이 48백만원이하의 영세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를 가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기장의무 >>>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합니다.(사업장내구분기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사업장별 구분기장)

한편, 개인사업자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동 업종의 분류가 다른 경우 보다 수입이 큰 업종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기준수입금액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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