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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어라.

  • 짜임새
  • 2016년 7월 20일
  • 2분 분량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는데도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신고까지 하지 않는 사업자가 가끔 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는 것이 좋다.

이는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모든 세금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개인적 사정 또는 자금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납부가 불가능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만일 신고관련 자료가 불충분하더라도 신고기한 이내에 가능한 자료 범위이내라도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해 준다.

2)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 부당무신고납부세액 : ‘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납부세액에 상당 하는 금액 • 일반무신고납부세액 : 무신고납부세액 - 부당무신고납부세액 •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 납부불성실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연 10.9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도매업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자 甲의 2016년 제1기 사업 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를 한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세금부담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신고를 한 경우 - 납부세액 = (1억원 × 10%) - (7천만원 × 10%) = 3백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3백만원 × 50일 × 3/10,000 = 45,000원 - 총부담세액 = 3,045,000원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 무신고인 경우로 계산) - 납부세액 = (1억원 × 10%) - (7천만원 × 10%) = 3백만원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1백만원 (1억원 × 1%)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7십만원 (7천만원×1%) - 신고불성실가산세 = 3백만원 × 20% = 6십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3백만원×180일×3/10,000 = 162,000원 - 총부담세액 = 5,462,000원

이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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