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접대비는 법인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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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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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접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동일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과 달리 접대비 한도시부인 방법에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지출 <<<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타인에게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을 접대비라고 합니다. 이러한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기부금과 다르고 특정인에게 지출한다는 측면에서 광고선전비 등과 구별됩니다.
접대비의 경우에는 그 지출의 불투명성 등 때문에 세법에서는 지출시에 지출액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세법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초과분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한편 접대비의 경우에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간의 거의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의 한도시부인 방법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에도 법인전체적으로 접대비 한도시부인하지만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접대비 한도시부인하고 있음
(2)2009년까지는 법인의 경우에는 접대비지출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대목적,접대바,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의 입증서류 기록 및 보관하도록 강제하였으나 현재는 폐지됨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접대비 한도계산시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판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기본한도를 18백만원(16년까지는 24백만원)을 적용 받을수 있기 때문에 접대비 지출한도 계산시에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타 접대비한도액 계산은 법인과 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연간 접대비를 24백만원을 지출하는 경우가 대규모사업자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접대비 한도액이 부족하여 비용에서 부인되는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소득세집행기준 35-83-4 접대비 등의 구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수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계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2.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으로서 판매와 직접 관련된 경비는 판매부수비용에 해당한다.
3. 자동차판매 대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불특정고객에게 회사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자동차관련 악세사리 및 소모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은품 등은 해당 사업자의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며, 자동차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해 자동차판매를 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초 약정한 판매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차액을 수입할 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접대비로 본다
4.고객유치를 위해 자신의 업소를 찾는 고속버스와 관광버스의 운전기사에게 음식물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5.증권투자상담사가 고객과의 손실보상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이나 손실보상의무가 없는 경우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6.수출면장상의 금액에 대하여 수입업자의 할인 요구에 따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사전약정없이 특정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소득세집행기준 35-83-1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해당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에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본다.
③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1만원(경조금의 경우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신용카드(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를 포함한다), 현금영수증
2.계산서,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④접대비가 지출된 장소(그 장소가 소재한 인근지역 내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가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아니하여 제3항의 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접대비의 경우에는 한도액 계산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법인세집행기준 24-0-2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접대비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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